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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사·치과의사, 경찰조사 후 의견서 제출해야 하나요? -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수사에서 의견서가 처분 결과와 면허를 좌우하는 이유

작성일 | 2026.10.21

의료인 법률칼럼 | 의료형사 대응

의사·치과의사, 경찰조사 후 의견서 제출해야 하나요?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수사에서 의견서가 처분 결과와 면허를 좌우하는 이유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정은 (치과의사·변호사)

환자의 고소, 보건소 고발, 경쟁 의료기관의 신고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원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진료기록도 다 냈는데, 의견서까지 써야 하나요?”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인 사건에서 경찰조사 후 의견서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수사관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번역’이 없으면 나쁜 결과만을 보고 과실을 판단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Ⅰ. 의료인 사건에서 의견서가 더 중요한 이유

의료사고 사건의 쟁점은 ①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② 그 위반과 환자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둘 다 의학적 판단이 전제되지만, 조사실의 문답만으로는 진료 당시의 판단 근거, 진료지침, 합병증의 일반적 발생 빈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서는 진료기록·영상·문헌을 근거로 ‘왜 그 시점에 그 처치가 표준이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처분 결과는 곧바로 면허 문제로 이어집니다. 2023. 11. 20.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선고유예까지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해 면허취소 사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 제4호~제6호, 제65조).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비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 등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수사 단계의 대응이 면허 유지와 직결됩니다.

사건 유형 주요 죄명 의견서의 핵심 쟁점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주의의무 기준, 인과관계, 설명의무
진료기록 의료법 위반(제22조 제3항) 수정 경위, EMR 접속기록, 고의 여부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제56조) 광고 해당성, 허위·과장 표현 여부
급여 청구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단순 착오청구와 기망 고의의 구분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제23조의5) 대가성,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Ⅱ. 의료사고 의견서의 핵심 —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

형사사건에는 민사소송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한 민사사건(2022다219427)에서는 환자 측 증명책임을 완화하면서도, 형사사건에서는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처치를 했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결과회피가능성)을 의학적 근거로 논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입원 환자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에 신속히 대응하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고 사인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시사점 과실 여부와 별개로 ‘인과관계의 공백’을 짚는 것만으로도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어깨 주사 후 MRSA 감염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비위생적 처치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주사와 감염의 관련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시사점 ‘시술 후 합병증이 생겼다’는 사실은 과실의 증명이 아닙니다. 시술 과정의 표준 준수 사실을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Ⅲ. 진료기록·감정 대응 시 반드시 지킬 원칙

  • 진료기록은 절대 사후 수정하지 마십시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22조 제3항), EMR 수정 이력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설명은 원본을 그대로 둔 채 의견서로 하십시오.
  • 진료기록 제출은 범위를 특정하여 응하고,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불리한 의료감정 결과에는 전제사실의 오류, 문헌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반박 의견서와 재감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환자 측과의 개별 접촉은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고,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 진료기록 수정은 ‘두 번째 사건’이 됩니다

의료사고 자체는 혐의없음이 나오더라도, 사후 기록 수정이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을 받고 자격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Ⅳ. 2026~2027년 달라지는 제도

제도 변화 시행일 의료인에게 미치는 영향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

2026. 10. 2.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로 경찰 단계 판단의 비중 확대. 송치 후 검사에게 의견서 제출은 가능하나 재판 증거로는 사용 불가(제245조의13)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법률 제21694호)

2027. 5. 27. 업무상과실치상 반의사불벌 특례, 고위험 필수의료 관련 임의적 형 감면·공소제한 특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및 출석요구 자제 요청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반의사불벌 특례(중상해 등 예외)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행 이후에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면 특례가 배제되므로, 의견서에서 중과실이 아님을 논증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Ⅴ. 시사점 — 의료인을 위한 대응 전략

  • 조사 전 — 진료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학적 설명을 미리 정리
  • 조사 직후 — 조서에 의학적 표현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을 확인해 의견서로 보충
  • 의견서 — 진료지침·교과서·논문 등 객관적 문헌과 전문의 소견을 첨부
  • 병행 대응 — 민사 손해배상·조정 절차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

의료인 사건은 형사·민사·행정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경찰 단계의 의견서 한 장이 혐의없음 여부뿐 아니라 면허와 병원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FAQ 의료인이 자주 묻는 질문

Q1.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금고 이상이더라도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 등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의견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Q3. 경찰이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환자 동의 없이 내도 되나요?

A. 의료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임의제출 등의 경우 환자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다만 요청 범위를 넘는 제출은 개인정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범위를 특정해 제출하십시오.

Q4.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를 지금 사건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시행일이 2027. 5. 27.이므로 현재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 전후 사건의 적용 범위는 부칙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당장은 현행법상 조정 성립에 따른 특례 활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의학적 내용은 제가 가장 잘 아는데, 직접 써도 되나요?

A. 의학적 설명은 본인이 가장 정확하지만, 이를 주의의무·인과관계라는 법적 요건과 연결하지 못하면 과실을 자인하는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의학과 법률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인의 언어를 수사기관의 언어로 — 리엘법률사무소

·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대표변호사가 진료기록과 의학 문헌을 직접 분석하여, 진료 당시의 판단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언어로 정확히 옮깁니다.

· 의료사고·의료법 위반 경찰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료분쟁 조정·민사소송,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대응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LEE&EL LAW OFFICE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기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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