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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양악수술 의료소송, 부작용과 의료과실은 어디서 갈리는가-양악수술 부작용 · 신경손상 · 설명의무 위반 ·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작성일 | 2026.10.22

리엘법률사무소 · 의료소송 사건 해결 가이드

양악수술 의료소송, 부작용과 의료과실은 어디서 갈리는가

양악수술 부작용 · 신경손상 · 설명의무 위반 ·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수술은 끝났습니다. 붓기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랫입술과 턱의 감각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합이 어긋나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렵고, 기대했던 얼굴 대칭은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병원은 "양악수술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환자분들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쁘니 병원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혹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소송은 어렵다".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동의서 서명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양악수술 의료소송의 진짜 쟁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의료진이 수술 전·중·후 각 단계에서 당시 의료수준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담당 변호사
이정은

치과의사 · 변호사 이중 자격 |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치의학 박사 · 치과교정과 전문의 · 행정법 전공 변호사. 2009년부터 교정 진료를 이어온 임상가로서, 양악수술 전후 교정치료와 악교정 치료계획을 직접 이해하는 시각에서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자문위원.

목차

  1. 양악수술 의료소송이란 — 개념과 법적 근거
  2. 의료과실 판단기준 —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3. 부작용 유형별 실무 대응과 필요한 증거
  4. 사건 해결 전략 — 협의·조정·소송·고소 비교
  5. 변호사의 역할과 예상되는 절차 흐름
  6.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관련 법령
  7. 자주 묻는 질문(FAQ)
  8. 리엘법률사무소의 대응 방식

■ 한눈에 보기

양악수술 부작용이 생겼다고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적응증 판단, 수술 계획, 술기, 수술 후 관리, 합병증 대처, 설명의무 중 어느 단계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충분했다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 전체 사본과 영상자료 확보입니다. 초기에 확보한 기록의 범위와 시점이 이후 감정과 소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양악수술 의료사고를 어떤 틀로 바라볼까요.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 양악수술 의료소송이란 — 개념과 법적 근거

쉽게 말해 의료소송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의료과오소송(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① 양악수술(악교정수술)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뼈를 동시에 절단·이동·고정하여 부정교합과 안면 골격 불균형을 바로잡는 수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악은 르포르 I형 골절단술(Le Fort I osteotomy), 하악은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SSRO)이 시행되며, 대개 수술 전후 교정치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신마취 하에 시행되는 고난도 수술로서 의료법상 설명·동의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용어정의 ②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의료진이 진료 당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수준, 즉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보장할 의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수단채무)의 위반이 문제됩니다.

용어정의 ③ 설명의무 위반

수술의 필요성, 방법, 전형적인 부작용과 후유증, 대체 치료방법 등을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되어, 수술 술기에 과실이 없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의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집도의 개인에 대한 청구 근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병원 개설자(의료법인 등)에 대한 청구 근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료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전신마취 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근거 법률을 알았다면, 이제 법원이 실제로 '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2. 의료과실 판단기준 —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항 이하 생략)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 외에 결과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정황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사기준 법원·감정기관이 보는 지점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수술 적응증 골격성 부정교합 진단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진단 자료 없이 미용 목적 위주로 수술이 권유된 정황, 교정 단독 치료 가능성 검토 누락
수술 전 계획 CT·세팔로 분석, 모형수술, 하치조신경 주행 확인 등 계획이 적정했는지 수술 전 CT 미촬영, 신경관 위치 평가 기록 부재, 계획과 실제 이동량의 현저한 차이
수술 중 술기 골절단 위치, 고정 방법, 출혈 관리, 수술시간이 통상 범위였는지 수술기록지상 이례적 골절(bad split)·신경 절단 기재, 수술시간의 비정상적 연장, 대리수술 의심 정황
수술 후 관리 기도 확보, 활력징후·산소포화도 모니터링, 출혈·부종 관찰이 적절했는지 간호기록상 관찰 공백, 이상 징후 보고 후 의사 대응 지연, 응급장비 미비
합병증 대처 감각이상·감염·교합이상 발견 후 검사, 재수술, 상급병원 전원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환자 호소가 기록돼 있음에도 경과관찰만 반복, 전원 지연
설명의무 신경손상·재발·비대칭 등 전형적 부작용과 대체 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인쇄된 일반 동의서만 존재, 상담실장 위주 설명, 수술 당일 설명·서명
인과관계 현재 증상이 수술행위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체질적 요인이 개입했는지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직후 발생,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과

기준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부작용 유형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 부작용 유형별 실무 대응과 필요한 증거

① 신경손상 · 감각이상 (하치조신경·안와하신경)

양악수술 의료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일시적 감각저하는 흔한 합병증이지만, 영구적 감각상실이나 통증이 남았다면 수술 전 신경관 위치 평가와 골절단 술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각 검사 결과를 시기별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부정교합 재발 · 안면 비대칭 · 골유합 이상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술 계획(모형수술·이동량)과 실제 결과의 차이, 고정 실패, 수술 후 교정 관리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이 영역은 교정치료 기록까지 함께 보아야 원인을 가릴 수 있습니다.

③ 기도폐쇄 · 저산소성 뇌손상 · 사망

가장 중대한 유형입니다. 수술 후 출혈·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는 관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회복실·병동의 모니터링 기록과 응급대응 시간대가 쟁점이 됩니다.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면 형사 절차도 함께 검토됩니다.

④ 설명의무 위반

수술 자체의 과실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상담 시 받은 자료, 문자·카카오톡 상담 내역, 광고 내용까지 모두 증거가 됩니다.

▶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 진료기록부 전체 사본 — 외래·입원기록,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회복실 기록, 투약기록
  • 영상자료 원본 — 수술 전후 CT(DICOM 파일), 세팔로·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임상사진
  • 수술동의서·설명서 사본 — 서명 일자와 설명자 기재 여부 확인
  • 교정치료 기록 — 수술 전후 교정을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면 그 기록과 모형
  • 상담·광고 자료 — 상담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내역, 병원 홈페이지·SNS 광고 캡처
  • 타 병원 진단서·소견서 — 신경검사, 재수술 상담 결과
  • 증상 일지와 사진 — 날짜별 감각·통증·교합 변화 기록
  • 비용 영수증 — 수술비, 추가 치료비, 교통비, 휴업 관련 자료

▶ 주의할 점

  • 합의서·각서 서명 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소액의 환불과 함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록은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십시오. 분쟁이 표면화된 뒤에는 사후 수정 논란이 생기기 쉽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온라인 후기·SNS 게시는 신중하십시오.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사건 해결 전략 —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양악수술 의료분쟁의 해결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상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경로 특징 적합한 경우
병원과 직접 협의 가장 빠르지만 정보 비대칭이 큼 과실이 비교적 명백하고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 법률 검토 후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의료·법률 전문가 감정 후 조정, 비용 부담이 적음.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손해액이 크지 않거나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민사소송(손해배상)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을 거쳐 판단, 장기간 소요 영구 장애 등 손해가 크거나, 병원이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수사기관이 기록을 확보하나, 과실의 입증 기준이 민사보다 엄격함 사망·중증 장애, 대리수술·기록조작 의심 등 중대한 사안

어떤 경로를 택하든, 의학적 쟁점을 법적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합니다.

4. 변호사의 역할과 예상되는 절차 흐름

★ 핵심포인트

  •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어느 시점,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특정합니다.
  • CT·방사선 영상을 수술 전후로 비교해 계획과 결과의 차이를 객관화합니다.
  • 감정신청 사항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계합니다. 감정 질문이 곧 감정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 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고 근거를 갖춥니다.
쟁점 병원 측 주장 예시 반박·대응 방향
신경손상 "양악수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수술 전 신경관 평가 여부, 골절단 위치와 신경관의 거리, 수술기록상 이례적 사건 기재를 근거로 회피 가능성을 다툼
설명의무 "동의서에 부작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환자가 서명했다." 설명 주체·시점·구체성, 환자 개별 위험의 설명 여부, 대체 치료 안내 누락을 지적. 인쇄된 일반 서식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
결과 불만족 "재발과 비대칭은 환자의 체질·골격 특성 때문이다." 모형수술 계획과 실제 이동량, 고정 방법, 수술 직후 영상의 위치 이상을 비교 제시
수술 후 관리 "환자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주의사항 고지 기록 유무, 환자 호소 시점과 병원 대응 시점의 간격을 간호기록으로 입증
감정 결과 "감정의도 과실이 없다고 했다." 감정서의 전제사실 오류를 지적하고 사실조회·추가 감정·감정인 신문으로 보완

예상되는 절차 흐름

사건 초기 진료기록·영상자료 확보, 필요 시 증거보전 신청, 현재 상태에 대한 타 병원 진단
의학적 검토 기록 분석과 쟁점 특정, 과실·인과관계·손해 가능성 평가, 해결 경로 결정
조정 또는 제소 의료분쟁조정 신청(조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결정) 또는 손해배상 소장 제출
감정 단계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사실조회. 의료소송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계
종결 조정·화해 권고 또는 판결. 사안에 따라 1심만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절차가 길수록 초기의 판단 하나하나가 무거워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5. 단계별 체크리스트 —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현재 상태부터 진단받으십시오. 다른 병원에서 신경검사·영상검사를 받아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2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신청하십시오. 환자 본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CT는 DICOM 원본으로 받습니다.
3 상담·설명 자료를 모으십시오.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광고 캡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증상 일지를 쓰십시오. 감각·통증·저작 기능의 변화를 날짜별로 사진과 함께 남깁니다.
5 서명과 게시를 멈추십시오. 병원이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온라인에 후기를 올리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6 전문가 검토로 경로를 정하십시오. 기록을 토대로 조정·소송·고소 중 사안에 맞는 해결 전략을 결정합니다.

각 단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6. 관련 법령 모음

조문 핵심내용 출처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6조 피용자(의료진)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병원)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료계약 위반) 손해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 거짓 작성·고의 수정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전신마취 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조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33조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간(개시일부터 90일, 1회 30일 연장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양악수술 의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악수술 후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조건 의료과실인가요?

A. 아닙니다. 감각저하는 알려진 합병증이므로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전 신경관 평가, 골절단 술기, 수술 후 대처 중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Q2.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다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설명의 주체·시점·구체성이 부족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술기상 잘못이 있었다면 의료과실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병원이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자 본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 훼손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소송 사유가 되나요?

A. 주관적 불만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교합 재발, 객관적 비대칭, 기능 장애가 수술 계획이나 고정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술 전후 영상 비교가 출발점입니다.

Q5. 의료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정답은 없습니다. 조정은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소송은 길지만 강제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규모와 증거 상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Q6.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사안에 따라 배상액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기도 하므로 항목별 근거가 중요합니다.

Q7. 수술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수술일부터 10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안 날'의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흘렀다면 서둘러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Q8.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A. 양악수술은 구강악안면외과 수술과 교정치료가 맞물린 영역입니다. 세팔로 분석, 모형수술, 교합 기록을 직접 읽을 수 있으면 쟁점을 더 빨리 특정하고 감정 질문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리엘법률사무소의 양악수술 의료분쟁 대응

양악수술 의료소송은 법률 지식만으로도, 의학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속 한 줄의 의미를 읽어내고, 그것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임상 관점의 기록 분석 —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수술기록·영상·교정기록을 직접 검토
◆ 감정 설계 — 사건의 핵심을 짚는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신청사항 작성
◆ 경로별 전략 수립 — 협의·의료분쟁조정·민사소송·형사고소 중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 제시
◆ 손해 산정 — 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항목별 근거와 함께 구성

리엘법률사무소 이정은 변호사는 양악수술·교정치료 등 구강악안면 영역의 의료분쟁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행정처분 및 의료법 관련 분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양악수술 의료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민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게시 전 현행 조문 확인 필요.

작성일 2026. 10. 18.  |  담당변호사 이정은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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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홍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직책: 대표원장
연락처: 051-945-7001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04. 27.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