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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할 때, 동물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시대, 수의사의 설명의무·진료부 관리·분쟁 대응 전략

작성일 | 2026.09.30

동물병원 경영·법무 | 수의료분쟁 대응

보호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할 때, 동물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시대, 수의사의 설명의무·진료부 관리·분쟁 대응 전략

반려동물 진료 규모가 커지면서 동물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소비자분쟁 조정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체감하는 법적 리스크는 한층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의료분쟁에서 법원이 수의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최근 판례의 경향,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Ⅰ. 수의사의 민사책임 구조

보호자와 동물병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하므로, 수의사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 의료소송의 법리를 상당 부분 차용하여 ① 당시 수의학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② 설명의무 위반, ③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판결 역시 수술 부위 괴사·감염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한 불완전이행"으로 구성했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지만, 정보 비대칭이 큰 의료소송에서 입증을 완화하는 법리가 수의료소송에도 원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의료인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이며, 수의료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분쟁의 승패는 "무엇을 설명했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Ⅱ. 수의사법상 설명의무의 법제화(제13조의2)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수의사법 제13조의2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아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응급 등 지체 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사후 설명 가능).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정 설명 항목 실무 기재 포인트
진단명 추정 진단이라면 그 사실과 감별진단 대상을 함께 기재
필요성·방법·내용 약물치료, 경과관찰 등 대안과의 비교를 설명하고 기록
후유증·부작용 마취 위험, 고령·기저질환(심장·신장 등)에 따른 개별 위험을 수기로 기재
보호자 준수사항 넥카라 착용, 금식, 재내원 시점 등 퇴원 지도 내용과 교부 사실

▶ 인쇄된 동의서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1353 판결은 보호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생년월일과 서명 외에는 인쇄된 일반 문구뿐이라는 이유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결과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 역시 수의사의 과실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개별 동물의 위험요인을 직접 기재하고, 설명한 수의사의 서명과 설명 일시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Ⅲ. 최근 판례의 경향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5281353 판결

제3안검 플랩술 중 프렌치 불도그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단두종 마취 위험에 대한 수술 전 검사와 응급조치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만 원과 장례비 33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가의 특수 장례 서비스 비용은 통상 손해를 넘는다며 전액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중성화 수술 후 봉합 부위 괴사·감염 및 봉합 스테이플러 삼킴으로 재수술에 이른 사안입니다. 수의사 측은 보호자의 관리 부주의에 따른 책임 제한과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완전이행을 인정하고 타 병원 치료비를 포함한 기왕치료비 219만 2천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1612 판결 / 2023가소4852 판결

각각 2차 중성화 수술 후 감염, 방광결석 수술 중 마취 쇼크 사망이 문제된 사안으로,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300만 원, 80만 원)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면 ① 진료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②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도 손해로 인정되며, ③ 위자료 산정 시 보호자와 동물의 유대 기간과 정도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인용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더라도 소송 대응 비용, 온라인 평판 훼손, 반복 민원 등 부수적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Ⅳ.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와 진료부 관리

현행 수의사법은 진료부의 작성·보존 의무(제13조, 보존기간 1년)만 두고, 보호자에 대한 교부 의무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 8. 25. 법안심사소위원회와 9.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위원회 대안은, 동물 소유자 등이 분쟁 해결 또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보호자가 발급받은 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경우의 과태료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2026년 3월에는 진료기록 교부 의무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심리 중입니다.

현행법 아래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면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를 통해 진료부는 결국 법정에 제출됩니다.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후 수정 흔적이 있으면 법원은 그 자체를 수의사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며, 진료부 허위 기재는 수의사법상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   마취 전 검사(혈액, 흉부 방사선 등) 시행 여부와, 보호자가 거부한 경우 그 사실과 설명 내용을 기록

•   마취 모니터링 수치(SpO₂, 심박, 호흡, 체온)를 시간대별로 기재

•   입원 중 관찰 시각·담당자·처치 내역 기록(24시간 간호를 안내하는 병원은 특히 중요)

•   수정 이력이 남는 전자차트 사용, 사후 추가 기재 시 작성일과 사유 병기

•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건은 법정 보존기간(1년)이 지나도 별도 보관

Ⅴ. 분쟁 발생 시 대응 원칙

•   초기 응대 공감과 유감 표명은 하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서면은 신중하게 작성

•   기록 보존 사고 직후 진료부·영상·CCTV를 즉시 백업하고, 기존 기록은 절대 수정하지 않음

•   부검 권유 사인이 불명확하면 제3기관 부검이 오히려 무과실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음

•   합의서 합의금, 부제소 합의, 비방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

•   보험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통지 기한을 즉시 확인

•   행정 리스크 동물 사망은 업무상과실치사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 광고·진료부 허위 기재·과잉진료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의 활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어 조기 종결 수단으로 검토할 만하지만, 조정안 수락 전에는 책임 인정 범위와 향후 청구 차단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호자가 진료부 사본을 요구하면 지금 바로 줘야 하나요?

A. 현행법상 진료부 교부 의무는 없지만 진단서·검안서·처방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된 만큼, 분쟁 목적의 요청에는 신원과 목적을 확인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 확대를 막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보호자가 마취 전 검사를 거부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A. 검사의 필요성과 생략 시 위험을 설명하고 거부 사실을 서면(검사 거부 확인서)으로 남겼다면 책임 제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Q3.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캡처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본안 분쟁과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동물보건사나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가 지나요?

A. 직원의 과실은 병원 개설자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민법 제391조)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 범위 관리와 정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Q5. 보호자가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지금까지 판례상 반려동물 관련 위자료는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청구액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 부담이 크므로, 조기 조정이나 합리적인 합의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LEE&EL LAW OFFICE

진료실을 아는 변호사가 동물병원을 지킵니다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009년부터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해 온 치과의사이자, 의료법·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수술동의서 양식 정비, 진료기록 관리 체계 점검, 분쟁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의료 현장의 언어로 조력합니다.

치과의사 × 변호사  |  의료법 · 의료분쟁 · 행정처분  |  서울 서초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국회 심사 중인 내용으로, 최종 조문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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