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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동업관계 청산, 손해 없이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동업 탈퇴와 해산·청산의 차이, 지분 정산 기준,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작성일 | 2026.10.01

리엘법률사무소 법률칼럼 | 민사 · 동업분쟁

동업관계 청산, 손해 없이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업 탈퇴와 해산·청산의 차이, 지분 정산 기준,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Ⅰ.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무를 출자해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그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민법 제703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업관계 청산 문제는 민법의 조합 규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결됩니다.

동업을 끝내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내가 빠지고 사업은 남은 동업자가 계속하는 '탈퇴', ② 동업 사업 자체를 끝내고 재산을 정리하는 '해산·청산'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동업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Ⅱ. 탈퇴와 해산·청산, 무엇이 다른가

구분 탈퇴 해산 · 청산
법적 근거 민법 제716조 ~ 제719조 민법 제720조 ~ 제724조
사업의 운명 남은 동업자가 계속 운영 사업을 종료하고 재산을 정리
재산 귀속 남은 동업자에게 귀속 (2인 동업이면 단독소유)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 돈 탈퇴 당시 기준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청산 후 남은 재산의 분배분
평가 기준 영업권 포함 '영업가격', 손익분배비율 잔여재산,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비율

Ⅲ. 동업 탈퇴 방법과 지분 정산 기준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체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탈퇴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체는 해산되지 않고, 동업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탈퇴자는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민법 제719조). 이때 재산 가치는 단순 처분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고, 지분비율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Ⅳ. 동업 해산청구와 청산 절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는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영업부진뿐 아니라 동업자 사이의 불화로 신뢰관계가 깨져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불화의 책임이 있는 사람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보낸 '동업계약 해지 통고'도 해산청구로 봅니다.

해산 후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민법 제724조). 처리할 잔무 없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별도 청산 절차 없이, 자기 몫을 초과해 재산을 보유한 동업자에게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업자등록만 빼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업자는 동업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고, 탈퇴 전에 생긴 채무는 탈퇴 후에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출·임대차·카드·리스 등 공동명의 채무는 채권자 동의를 받아 명의를 바꾸거나 남은 동업자가 인수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Ⅴ. 동업관계 청산 실무 체크리스트

  • 동업계약서 확인: 탈퇴·해산 사유, 정산 방법, 예고기간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자료 확보: 통장 내역, 장부, 세금신고서, 카카오톡 대화 등.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재산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 의사표시: 탈퇴 또는 해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 재산 보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정산 합의서: 정산금액, 지급일, 채무 인수, 경업금지, 부제소 합의를 문서로 남깁니다.

Ⅵ. 꼭 알아야 할 동업 청산 판례

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2인 동업에서 1인이 탈퇴하면 해산 없이 재산은 잔존자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 지분은 탈퇴 당시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동업자 사이의 반목·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면 해산청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유책 당사자에게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Ⅶ.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동업 청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구두 약정으로도 동업은 성립합니다. 다만 공동 출자, 공동 경영, 이익 분배 약정을 통장 내역·메시지·사업자등록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해 동업관계 자체가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탈퇴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탈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이후에는 정산금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Q3. 투자한 원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로 계산하므로 사업이 성장했다면 원금보다 많이, 적자라면 원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4. 동업자가 동업 자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A.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0조).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뒤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Q5. 동업자 한 명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동업을 이어받나요?

A. 사망한 동업자는 당연히 탈퇴하고(민법 제717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업자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지분 상당액의 정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LEE&EL LAW OFFICE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대표변호사가 동업계약 검토부터 탈퇴·해산 통지, 지분 정산 협상, 가압류와 정산금 청구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의 숫자와 법리를 함께 보는 변호사가 손해 없는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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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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