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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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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인을 위한 환자유인 리스크 점검 - 할인 이벤트·소개비·본인부담금 감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상 어디까지 허용되나

작성일 | 2026.10.02

리엘법률사무소 의료법 칼럼 | 의료인·개원의 편

의료인을 위한 환자유인 리스크 점검

할인 이벤트·소개비·본인부담금 감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상 어디까지 허용되나

개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 이벤트와 마케팅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유인 사건의 상당수는 인근 경쟁 의료기관의 신고 → 보건소 고발 → 벌금형 → 자격정지 2개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직원 가족 감면이 문제된 부산의 한 안과병원 사건도 인근 의료기관의 신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조와 판례 기준을 정리합니다.

Ⅰ. 조문 구조와 구성요건

요건 내용
주체 “누구든지” — 브로커·업체뿐 아니라 의료인 자신의 유인·사주행위도 포함
소개·알선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주관적 요건 영리 목적
예외(단서) ①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

▶ 쉽게 정리하면

원칙  의료기관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이 아닙니다.

예외  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금품 제공, 교통편의처럼 법이 명시한 유형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에게 환자 연결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고위험 영역입니다.

Ⅱ. 제재 수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더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제66조 제1항 제10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액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나더라도 자격정지는 별도로 진행되며,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형사 단계부터 행정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Ⅲ. 유형별 리스크 판단

유형 위험도 판단 근거·유의점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일반 환자) 고위험 명시 금지 유형, 처벌조항 합헌(2016헌바311)
환자 수·진료비 연동 수수료 지급(플랫폼·대행사) 고위험 소개·알선 대가(2018도20928), 의료인은 사주로 처벌
불특정 다수 셔틀 운행 고위험 명시 금지 유형
비급여 할인 이벤트 저위험 대상·기간·범위·할인 폭 명확화, 의료광고 규정 별도 준수
지인 소개 시 자체 비급여 상품권 저~중위험 2017헌마1217, 환가성 상품권·현금은 고위험
직원·가족·협력병원 직원 감면 저위험 2020도16936, 내부 감면기준 문서화 필요
리뷰 작성 시 소액 사은품 저위험 가액 미미 시 하급심 무죄 사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고정422)

‘광고비’와 ‘소개비’는 다릅니다

병원 정보 노출의 대가로 정액 광고비를 지급하면 의료광고의 영역이지만, 내원 환자 수나 결제 금액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하면 소개·알선의 대가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DB당 단가”, “내원 건당 수수료” 구조의 계약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Ⅳ. 주요 판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의료기관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유인이 아니며, 직원을 통해 이루어져도 소개·알선이나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환자유인이 아니다

안과수술비 지원 이벤트를 이메일로 광고한 사안에서, 의료광고는 명시적 금지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311 결정

본인부담금 할인 처벌조항 합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감면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성형쇼핑몰 수수료 모델 유죄

시술쿠폰 판매 후 43개 병원에서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업체 대표뿐 아니라, 이를 의뢰한 의사도 소개·알선을 사주한 것으로 보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6936 판결

직원·가족 본인부담금 감면 무죄

본인부담금 감면이 유인에 해당하려면 감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감면 대상·횟수에 비추어 의료시장 질서를 흔들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Ⅴ. 시사점과 실무 체크리스트

  • 급여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수납하고, 감면이 필요하면 관할 구청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으십시오.
  • 직원 복지 감면은 대상·감면율·결재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문서화해 두십시오.
  • 비급여 이벤트는 대상·기간·항목·할인율을 명시하고, 급여 진료와 묶은 ‘총액 할인’은 피하십시오.
  • 마케팅 계약서의 대가 산정 구조가 환자 수·매출 연동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Ⅵ. 의료인이 자주 묻는 질문

Q1.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진료한 경우 총액에서 10% 할인해도 되나요?

A. 총액 할인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위험합니다. 할인은 비급여 항목에 한정하고 영수증상 구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광고대행사가 내원 환자 1명당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A. 환자 연결 건당 대가는 소개·알선의 대가로 평가될 위험이 높고, 의료인도 사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출·기간 기준의 정액 광고비 구조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Q3. 벌금이 소액이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것이 행정처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4.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싶습니다.

A.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적법하게 감면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면제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Q5. 경쟁 병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영리 목적, 감면 대상의 범위, 의료시장 질서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내부 기준과 실제 감면 내역을 정리하고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엘법률사무소 | LEE&EL Law Office

대표변호사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진료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환자유인·의료광고·보건소 조사·자격정지 처분까지 형사와 행정을 한 번에 검토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먼저 상담하십시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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