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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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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지 않으려면? 진료기록·CCTV·문자발송·EMR까지 - 2026년 개정법 시행에 따른 개원의 체크포인트

작성일 | 2026.10.13

리엘법률사무소 의료법 칼럼 · 병·의원 개인정보

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지 않으려면?

진료기록·CCTV·문자발송·EMR까지 — 2026년 개정법 시행에 따른 개원의 체크포인트

의료기관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를 매일 다룹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 겹쳐 적용되고, 한 번의 실수가 과징금·과태료에 형사처벌, 면허 관련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대표자 책임과 유출 통지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치과 진료 현장과 법률 실무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로서, 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Ⅰ  의료기관은 ‘이중 규제’를 받습니다

진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제23조)에 해당하여 무단 처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동시에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21조, 전자의무기록 보안을 요구하는 제23조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다만 진료 목적의 정보 수집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 의무에 근거하므로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도 건강보험 청구 등 법령 근거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Ⅱ  동의가 필요한 것 vs 필요 없는 것

상황 동의 필요 실무 포인트
진료·처방·청구를 위한 정보 수집 불요 의료법상 기록 작성 의무에 근거
예약 확인·재진 안내 문자 대체로 불요 진료와 직접 연계된 범위에 한정
이벤트·신규 시술 홍보 문자 필요 마케팅 수신 동의를 진료 동의와 분리
진료실·처치실 CCTV 필요 비공개 장소 — 출입자 동의, 녹음 금지
치료 전후 사진 SNS·홈페이지 게시 필요 별도 서면 동의, 의료광고 규정 병행 검토
가족·보험사의 진료기록 요청 환자 동의서 등 의료법 제21조 요건 서류 확인 필수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대기실·접수대 CCTV는 공개된 장소로 안내판(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만 갖추면 되지만, 진료실·수술실·입원실은 비공개 장소입니다. 안내판 누락만으로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Ⅲ  실제 제재 사례와 유사 판례

판례·사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5. 10. 의결

서울대병원, 공공기관 최초 개인정보 과징금

해커가 유휴 웹서버를 통해 침입하여 주민등록번호와 환자 진료정보 등을 탈취한 사고에서,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 7,475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버·계정 관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례·사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7. 의결

종합병원 16곳, 제약사 직원 환자정보 반출로 과태료

병원 직원이나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특정 의약품 처방 환자 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해 외부로 반출한 사안입니다. 병원에 과태료와 개선권고가 내려졌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인의 EMR 화면 접근 통제가 병원의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판례·사례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사망한 환자의 정보도 의료법상 보호 대상

집도의가 사망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분쟁 중 해명 목적이라도 환자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Ⅳ  2026년 개정법, 병·의원에 미치는 영향

  • 유출 가능성 통지: EMR 랜섬웨어처럼 정보가 훼손·변조되거나 유출 가능성만 확인된 단계에서도 환자 통지 대상
  • 72시간 내 신고: 1천 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 유출, 해킹에 의한 유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 대표자 책임 명확화: 의료기관에서는 개설자(대표원장)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가 분명해짐
  • 징벌적 과징금: 반복·중대 위반 시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부과 가능
  • 의료 마이데이터: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환자의 전송 요구 대응 체계 점검 필요

Ⅴ  개원의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접수대에 공개하고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기
  • 직원별 EMR 접근권한 차등, 퇴사자 계정 즉시 말소, 접속기록 보관
  • EMR·문자발송·마케팅 대행사와 위탁계약서 체결 및 수탁자 관리·감독(제26조)
  • 보존기간(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등) 경과 기록의 안전한 파기 대장 관리
  • 제약사·업체 직원의 진료실·EMR 화면 접근 차단, 연 1회 이상 직원 교육

▶ 의료분쟁 중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면

대법원(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은 소송상 주장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출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경위·목적·정보의 성격을 함께 따집니다.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법원·수사기관에만 제출하고, 온라인 후기 반박 등 공개적 해명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접수할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진료 목적 수집은 의료법에 근거하므로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마케팅 문자, 사진 활용 등 진료 외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분리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2. 환자 가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줘도 되나요?

A.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빙, 신분증 사본 등 법정 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건 없이 제공하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Q3.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A. 진료실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출입하는 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음성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됩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Q4. EMR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개정법상 훼손·변조도 유출 등에 포함되므로, 접근 차단 후 환자 통지와 72시간 내 신고 여부를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 기록은 이후 과징금 감경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Q5. 직원이 환자 정보를 유출하면 원장도 책임지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모두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과 개설자도 벌금·과징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리엘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병·의원의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이 맞물려 있어 한 법률만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리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부터 유출 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과징금 불복까지 진료 현장의 언어로 도와드립니다.

리엘법률사무소 (LEE&EL Law Office) | 의료법 · 행정 · 의료분쟁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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