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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 무엇이 더 유리할까? 세금·공제·유류분·반환 가능성까지 - 2026년 개정 민법 반영
작성일 | 202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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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엘법률사무소 상속·증여 칼럼 | 일반인 편 상속과 증여의 차이, 무엇이 더 유리할까?세금·공제·유류분·반환 가능성까지 — 2026년 개정 민법 반영
Ⅰ. 상속과 증여, 한 문장으로 구분하면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살아 계실 때 주면 ‘증여’, 돌아가신 뒤 넘어가면 ‘상속’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증여는 부모님이 직접 건네는 ‘선물’이고, 상속은 부모님이 떠나신 뒤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집안 살림 전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하는 계약(민법 제554조)이고,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는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함께 넘어오지만, 증여는 원칙적으로 약속한 재산만 넘어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Ⅱ. 세율은 같지만 ‘공제’가 다르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공제의 크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가 더해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만 공제되고, 혼인·출산 시 1억 원이 추가될 뿐입니다. 결국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상속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재산이 많거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미리 증여하는 전략이 의미를 갖습니다.
Ⅲ. 상속 분쟁에서 ‘증여’는 다시 계산된다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고, 그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 시세로 평가됩니다.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현재 시세로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Ⅳ. 한 번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증여 후 자녀가 부양을 소홀히 하더라도, 이미 등기·인도가 끝난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58조는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2026. 7. 23.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양을 조건으로 명시한 부담부증여라면 다릅니다. 수증자가 약속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이전된 재산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Ⅴ. 관련 판례
Ⅵ. 시사점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Ⅶ. 자주 묻는 질문(FAQ)Q1. 상속을 포기하면 미리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되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Q2.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Q3. 부모님 두 분께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도 두 번 받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Q4.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반환 대상인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Q5. 증여 대신 유언으로 남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A.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는 사망 시 효력이 생기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유언은 법정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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