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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이물질에 이가 깨졌다면? 치아 파절 손해배상 총정리 -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 사고 직후 대응부터 판례까지

작성일 | 2026.10.15

리엘법률사무소 법률칼럼 | 손해배상 · 음식 이물질

음식 먹다 이물질에 이가 깨졌다면? 치아 파절 손해배상 총정리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 사고 직후 대응부터 판례까지

Ⅰ. 생각보다 흔한 사고, 결과는 처음 30분이 좌우합니다

밥 속의 작은 돌, 고기에 섞인 금속 조각, 생선 가시처럼 단단한 이물질을 씹다 치아가 깨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어금니 하나가 깨져도 신경치료와 크라운, 심하면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필요해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 업체는 “우리 음식에서 나온 게 아니다”, “원래 약한 치아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물질과 사고 경위를 얼마나 잘 남겼는지가 배상 여부를 가릅니다.

Ⅱ. 알기 쉽게 정리하는 책임의 주체와 법적 근거

음식점은 손님에게 이물질 없는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손님이 다쳤다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포장된 가공식품이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 청구 상대방 법적 근거와 포인트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 음식점 운영자 민법 제750조·제390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사가 처리
과자·즉석식품 등 가공식품 제조업자 (모르면 판매자)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정상 섭취 중 손해가 생기면 결함·인과관계가 추정됨(제3조의2)
배달음식 음식을 만든 음식점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중개자. 다만 앱을 통한 이물 신고·기록 확보는 적극 활용

▶ 결함 추정이란?

소비자가 ① 정상적으로 먹는 중에 ② 제조업자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생긴 원인으로 ③ 통상 일어나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가 공장 안 혼입 경위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Ⅲ. 청구할 수 있는 배상 항목

  • 기왕 치료비 — 이미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 향후 치료비 — 크라운·임플란트 등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와 보철물 교체 비용(현재가치로 환산)
  • 위자료 — 통증과 치료 과정의 정신적 고통, 업체의 부당한 대응도 참작
  • 일실수입 —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식품 이물로 신체 피해가 생긴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를 빠뜨린 채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치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사고 직후,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이물질 보관 — 지퍼백이나 용기에 담아 직접 보관합니다. 업체 직원에게 넘겨주면 결정적 증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사진·영상 촬영 — 음식, 이물질, 입안 상태, 영수증·결제 내역을 촬영합니다. 식사 장소와 시간이 드러나면 더 좋습니다.
  3. 현장 고지 — 직원이나 업주에게 즉시 알리고, 확인 사실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둡니다.
  4. 당일 또는 다음 날 치과 내원 — 사고 일시·장소·경위를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진료기록의 내원 경위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이물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 식품안전나라, 배달앱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보험 접수와 합의 —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되, 합의서에는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Ⅴ. 판례로 보는 인정과 부정의 갈림길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판결 — 배상 인정

식당에서 고기를 먹다 금속 이물질을 씹어 치아 2개의 치관과 치근이 파절된 사안입니다. 손님이 식사 중 입안 사진을 찍어 이물질이 확인되었고 이전 파절 치료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기왕증을 이유로 한 책임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래 임플란트·보철물 교체비와 위자료 300만 원 등 약 59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245809 판결 — 배상 부정

배달 음식을 먹다 돌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실제로 그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치과 진료기록상 파절 시점이 주장한 날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결국 증거입니다. 사고 당시 사진과 일관된 진료기록이 있으면 업체의 항변을 이길 수 있지만, 기록이 어긋나면 실제 피해가 있었더라도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Ⅵ. “원래 약한 치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체는 흔히 충치, 기존 보철물, 잇몸질환 등 기왕증을 들어 배상액을 줄이려 합니다. 기왕증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님에게 음식 속 이물질을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잘 보고 먹지 않았다’는 이유의 과실상계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크라운이 깨진 경우처럼 치아 상태가 쟁점이 되면 치과 기록과 전문가 의견이 중요해집니다.

Ⅶ. 시사점 — 행정처분과 합의 시 체크포인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음식에서 금속·유리 등이 나오면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칼날 등은 더 무겁게 처분됩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도 허위·과장 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야 합니다.

  • 합의 전 향후 치료비 추정서와 치료 계획 확보하기
  • 합의서에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 보험사 제시액이 적다면 소비자원 조정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물질을 실수로 삼켰거나 버렸습니다. 배상받을 수 없나요?

A.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물질이 작아 즉시 알기 어렵거나 양치 중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고 직후 사진, 동석자 진술, 직원에게 알린 기록, 당일 치과 기록 등으로 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치과에 며칠 뒤에 갔는데 문제가 될까요?

A. 늦어질수록 다른 원인 가능성을 업체가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가능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내원하고, 진료 시 실제 사고 일시와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임플란트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치아를 살릴 수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향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일정 주기의 보철물 교체비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Q4. 업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A. 보험사 제시액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5. 가공식품이면 판매한 마트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조물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으므로, 제품 포장과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리엘법률사무소

LEE&EL LAW OFFICE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대표변호사가 치과 임상 소견과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치아 손상 손해배상, 향후치료비 산정, 진료기록·진단서 자문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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