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리엘 법률사무소의원은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상기 범위내에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병원은 온라인 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증거보전신청이란? - 의료사고 진료기록·CCTV 지키는 법
작성일 | 2026.10.27 |
||||||||||||||||||||||||||
|---|---|---|---|---|---|---|---|---|---|---|---|---|---|---|---|---|---|---|---|---|---|---|---|---|---|---|
|
리엘법률사무소 법률칼럼 · 일반인을 위한 가이드 증거보전신청이란? 의료사고 진료기록·CCTV 지키는 법증거보전 요건과 절차,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의 차이, 관련 판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증거’입니다. 진료기록부, 수술실 CCTV, 전자차트(EMR)의 수정 이력은 모두 병원이 보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증거보전신청입니다. Ⅰ. 증거보전신청, 쉽게 말하면증거보전이란 정식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 소송에서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 쉽게 이해하기 재판이 열릴 즈음에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증거를, 법원이 지금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어 봉인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이후 본안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Ⅱ.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무엇이 다른가요?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보전을 따로 신청하는 이유는 증거를 ‘누가,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본 발급은 간편하지만, 병원이 분쟁을 인지한 뒤 기록이 ‘정리’될 우려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진료기록 변조가 의심되거나 CCTV처럼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라면 증거보전이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Ⅲ. 증거보전 요건과 신청 절차요건은 하나,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 수술실 CCTV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은 의료법상 보관 의무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의료법 제38조의2 및 시행규칙),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Ⅳ. 관련 판례로 보는 증거보전의 실익▶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하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로 보아 법원이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진료기록의 사후 가필·정정이 허위인지는 정정 시점과 사유, 정정 부분의 중요도, 다른 의료진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입증방해가 있더라도 입증책임이 곧바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수정 전 원본’과 ‘수정 이력’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가장 확실한 수단이 증거보전입니다. Ⅴ. 시사점 — 이렇게 준비하세요
Ⅵ. 자주 묻는 질문 (FAQ)Q1.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하며,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소송·조정·합의 중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Q2. 병원이 미리 알게 되지는 않나요? A.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기일은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단서). 실무상 검증 당일 현장에서 결정문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전자차트(EMR)도 보전할 수 있나요? A. 네. 출력본뿐 아니라 수정 전 원본, 추가기재·수정 이력, 접속기록까지 보전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를 보존·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4항). Q4.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A. 인지대·송달료와 검증 비용 등이 들며, 이는 이후 본안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제383조). Q5.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항고로 다툴 수 있으나, 처음부터 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엘법률사무소 | 의료법 전문 법률 서비스 치과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대표변호사가 진료기록의 의학적 의미와 법적 쟁점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증거보전신청부터 의료소송·의료분쟁 조정, 의료기관의 대응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 10. 27.) |
| 이전글 | 양악수술 의료소송, 부작용과 의료과실은 어디서 갈리는가-양악수술 부작용 · 신경손상 · 설명의무 위반 ·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2026.10.22 |
|---|---|
| 다음글 | 다음 게시글이 없습니다. |